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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2
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4
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5
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조합의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지만, 등기부상 합유 표시 없이 특정 조합원 명의로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실질은 명의신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자를 지연한 조합원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는 점, 조합원의 개인채권자는 조합재산인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 현물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로는 지분 전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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