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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丙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4
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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