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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해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서술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 기존 채무관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이 된 보증인의 구상관계 등 종전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이행인수 위반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계약인수가 있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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