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A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A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효력이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휴대폰 문자로 양수인을 A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다시 甲이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채무변제는 유효하다.
- ㄷ. 甲이 乙에게 양수인을 A로 한 단순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乙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乙이 A에 대하여 한 변제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채권양수인을 A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0.이고, B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1.이었으나, 양수인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乙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ㄱ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 양수인의 대리통지, 단순통지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유효, 확정일자 통지의 우선, 도달 선후에 의한 우열 결정이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통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ㄷ: 확정일자가 없는 단순한 통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어지므로, 그에 따라 이미 A에게 변제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 뒤늦은 확정일자 통지로도 그 변제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가 도달하면 B가 우선하므로, 그 뒤 A에게 한 변제로는 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휴대폰 문자에 의한 통지도 유효하다.
ㄹ: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확정일자는 A 쪽이 하루 빠르지만 B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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