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 된다.
4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5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이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 전액(8백만원)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