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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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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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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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 자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대위소송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사실상의 추심권한을 인정하는 것일 뿐 피대위채권 자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책임재산으로 남는다.
제3채무자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ㆍ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이행인수 약정상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도 대위행사 대상이 된다는 점,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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