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는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른 해제ㆍ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지급거절 권능 부정,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이행청구 다음날), 법률적 판단 착오로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