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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동산의 소유자 乙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 ㄴ. 乙이 X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이 X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
  • ㄷ. 甲의 채무자인 丙의 부탁을 받고 乙이 X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질권 실행으로 X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乙은 자신의 구상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 ㄹ. 만약 X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乙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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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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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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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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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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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불가는 모두 옳고,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설명만 틀리다.

ㄱ은 옳다. 동산질권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라는 인도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점유하는 X동산에 관해 乙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甲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질권설정은 유효하다. 제33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질권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형태일 뿐이다.

ㄷ은 옳다. 타인인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乙은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丙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의해 구상범위 안에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ㄹ도 옳다. 물상대위는 제342조 단서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부합에 따른 보상금을 乙이 이미 지급받은 뒤에는 甲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ㄴ은 제343조가 제249조를 준용해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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