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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2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5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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