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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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없어도 과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권과 무관하므로, 과실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려면 압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요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 일괄경매 신청 가능,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저당권의 소멸,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의 대가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청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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