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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 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등기가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 등으로 밝혀진 이상,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의 권리취득에 대한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 허무인 명의로부터의 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 부정,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 신축자가 아닌 자의 보존등기 시 추정력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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