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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ㄹ.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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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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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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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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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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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는 것과,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한다. 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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