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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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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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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권자 丙이 있고 그 중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4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해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전세권설정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의무를 스스로 위반한 데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는 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다.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전세권 소멸 및 우선변제, 타인 토지상 건물의 전세권 효력이 그 지상권에 미친다는 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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