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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5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시효취득 주체성, 취득시효 완성 효력의 점유개시시 소급,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불가, 시효기간 완성 전의 등기명의 변경이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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