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 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 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호텔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호텔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
A호텔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4
A호텔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A호텔이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
A호텔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해설
이행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새로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일 뿐이어서 새로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음식료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소취하 후 6개월 내 가압류 시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는 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시효중단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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