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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정지조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부담), 이미 성취 불가능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 조건성취 효력발생시기 규정의 임의규정성,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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