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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본인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중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묵시적 추인 방법,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 확답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효과(추인 거절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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