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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4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그 효과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본인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이고,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뿐, 대리권 없는 행위인 무권대리와는 법적 구성이 다르다.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 지급기일 연기권한의 부존재,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안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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