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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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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해설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는 알면서 그 동기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반면 서명하는 서면의 내용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기망이 개입하였더라도 착오에 관한 법리로 해결한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출장소장은 제3자의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되 중첩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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