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ㄷ.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ㄹ. 해외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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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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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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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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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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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뇌물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임치라는 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 해외연수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정기간 의무근무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그 과중한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전형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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