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된다.
4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5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옳다.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확정되면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에 의하여 확정되고, 실제 현황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 분필등기만으로는 분할절차 없이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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