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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한 A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乙의 대행행위는 A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ㄴ. 비법인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의 명예를 훼손한 乙에 대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A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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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ㄹ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이면 사단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두 설명이 옳다.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사단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책임이 부정된다.

나머지는 판례와 어긋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한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대행자의 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유추적용).
  • 비법인사단도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주체가 되므로, 명예를 훼손당하면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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