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 丁은 모두 甲의 실종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이혼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간주시점이 소급되면, 이혼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ㄷ.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X건물은 이미 상속되었는데, 2015. 6. 10. 甲의 생존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위 상속은 효력이 있다.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이혼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乙과 아들 丁은 상속인이지만, 어머니 丙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데 그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까지 뒤집지는 못하므로, 2016. 5. 10. 확정된 이혼판결이 그 뒤의 실종선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X건물에 관한 상속이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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