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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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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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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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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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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등기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이다.
관습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 종중 명칭 사용 관행과 종중 실체의 관계,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인정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ㆍ통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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