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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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ㆍ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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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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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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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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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그 행사가 가능해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원공개 신청권자, 신청 가능 시기(최초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 시기, 보상금청구권과 디자인권 행사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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