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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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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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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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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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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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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며, 각 구성물품마다 별도로 신규성ㆍ창작비용이성ㆍ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한 벌의 물품 제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 판단의 단위도 한 벌 전체이다.

한 벌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통일성 요건, 동시 사용의 의미, 도면 제출방법(조합 상태 도면과 개별 구성물품 도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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