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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4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5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비밀디자인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으로 경고한 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전 침해라면 침해자의 과실을 디자인권자가 별도로 증명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의 일부 청구, 비밀기간의 연장(설정등록일부터 3년 한도),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밀디자인청구 철회 간주, 이의신청 기간 기산 등 나머지 서술은 제도상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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