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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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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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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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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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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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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별도의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 절차,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출원이 그 기간 중에 출원된 다른 출원이나 공지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은 모두 제도상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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