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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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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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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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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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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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해설
등록디자인 자체가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무효심판을 거쳐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곧바로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이거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법리다.
또한 공지·공용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지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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