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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5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해설

분상물·입상물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부정되지만, 각설탕·고형시멘트처럼 정형화·고형화되어 집합 단위로서 하나의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동산이라도 반복생산과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물박제·수석 등 자연물을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되며,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처럼 사용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시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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