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 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1
甲의 출원상표 X 및 지정상품 a가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X'상표 및 a'상품과 유사하고, 甲은 상표등록출원 당시 乙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乙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될 수 있다.
2
상기 ①의 경우 乙이 甲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甲의 출원은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2017년 2월 24일에 甲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甲의 출원상표 X와 표장과 지정상품 면에서 각각 유사한 乙의 등록상표 X'가 2016년 4월 8일에 포기 등록되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의 출원은 乙의 소멸된 등록상표 X'로 인하여 거절된다.
4
甲의 출원상표 X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하여 선등록한 乙의 등록상표 X'가 甲의 상표출원시 존재할 경우에도 乙의 등록상표 X'가 2017년 2월 24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甲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甲의 출원이 2017년 2월 24일에 상표등록된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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