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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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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3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4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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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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