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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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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4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해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설정등록 역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설정등록만 효력발생요건이고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달리, 상표법상 사용권은 등록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에서 스스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사용권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용사용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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