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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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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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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여부와 상관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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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증명의 대상」과「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 상표법 제38조(1상표1출원)제1항의 거절이유를 적용하고 있다.
4
증명표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ㆍ업무표장ㆍ단체표장 등과의 유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증명표장 제도는 상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가 스스로 그 표장을 자기 상품에 사용하면 증명의 중립성·객관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 증명표장의 표장 동일·유사 여부는 증명표장뿐 아니라 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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