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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제3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X)와 동일·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Y)가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상표권자(甲)가 상표사용자(乙)를 상대로 등록상표(X)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ㄹ. 丙의 X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丙이 X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등록(Y 상표)한 경우, X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X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와의 관계에서, Z 상표와 유사한 Y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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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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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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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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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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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사용자가 뒤늦게 주지성을 얻었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선등록상표권자가 다시 출원한 유사상표라도 그 사이 타인의 상표가 주지해졌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두 설명이 옳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얻은 주지성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또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판단 기준시는 등록결정 당시여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출원 상표가 이 조항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판례와 어긋난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라도 화장품을 더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면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을 해치므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
  •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발생하는 개별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따로 진행하며,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해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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