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2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3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4
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