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2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ㆍ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4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5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해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원(제36조)은 발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후출원을 배제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급을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은 청구범위·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지위가 인정되지만, 선출원은 공개·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범주가 다른 발명이라도 동일한 기술사상을 단지 표현양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