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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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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및 질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4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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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해설

기계발명 특허(X)의 효력은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A)이나 그 제조방법 자체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계(B) 자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특허 X의 실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계를 판매한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특허권 소진 여부)는 침해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와 관계없이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 독립의 원칙상 A국에서 실시권 범위 내로 생산·판매되었다는 사정이 B국 특허권까지 소진시키지는 않으므로,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는 B국 특허권자에게 침해책임을 질 수 있다.
  •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침해소송 법원이 그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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