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2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3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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