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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식물발명의 경우 종자, 세포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2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3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4
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탁번호를 기재하고 명세서 등 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도 미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5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미생물 기탁제도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식물발명의 경우 반복생산이 가능한 종자·세포 등은 기탁 대상이 되지만, 결과물인 식물체 자체를 기탁하는 것으로는 명세서 기재를 보충할 수 없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청구범위에 치료 대상 질병이나 약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도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무조건 기재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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