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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2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5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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