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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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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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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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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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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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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하여, 특허법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침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을 명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침해금지·예방청구에서 법이 정한 조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이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침해금지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도 제조에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 발생의 염려·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
- 생산방법의 추정은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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