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3
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5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설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실시사업을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해 설정된 통상실시권은 그 기초가 된 특허권 등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되고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특허권자가 실시권만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특허권자의 동의만으로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