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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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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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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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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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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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해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실체적 항변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선택발명은 선행문헌에 문언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 기재와 출원 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그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허가 취득 여부와 독립적으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한다.
- 국방상 필요에 따른 외국출원 금지·비밀취급 명령이 있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호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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