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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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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乙이 구성 a+b'(구성 b의 균등물)+c로 이루어진 개량발명 B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발명 A와 개량발명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2
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았고 甲이 선출원하여 선등록된 상태라면,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발명 B(구성요소 x+y+z)의 특허권자인 경우, B를 실시(사용)하게 되면 A의 실시(생산)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B가 A와 이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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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5
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의 특허권자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발명 B가 발명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과 乙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해 각각 특허를 받은 경우, 후출원인 乙의 특허는 선출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것이지, 특허법 제98조가 규율하는 이용·저촉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제98조는 서로 다른 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에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구성요소가 균등물로 치환된 개량발명이라도 선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선출원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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