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3
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4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5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전에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먼저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중으로 양수한 丁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유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어느 경우든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발명자 아닌 자신을 발명자로 잘못 표시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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