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2016년 1월 5일 특허청구범위에 a, 발명의 설명에 a와 b가 기재된 특허출원 A를 하고, 乙이 2016년 6월 1일 특허청구범위에 b, 발명의 설명에 b가 기재된 특허출원 B를 한 뒤, 특허출원 A가 2016년 10월 1일 공개되었다가 甲이 2016년 12월 1일 보정을 통해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한 경우에, 乙은 특허받을 수 없다.
2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4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더라도 A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다면, A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