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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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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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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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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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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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협의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실시를 이유로 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실시권자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한 불실시 재정 제한, 공공이익 재정에서의 국내수요충족 목적,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제107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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