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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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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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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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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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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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의 인정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심사과정에서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정정심판의 요건과 부합한다.
- 무효심판이나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심판 청구가 인정된다.
- 목적·효과에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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