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ㄱ. 甲은 미국 특허출원일인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5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과 신규성 의제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ㄱ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미국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진 한국 출원이므로 조약우선권 주장은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신규성 의제)의 12개월은 공개일부터 실제 국내 출원일까지로 따지므로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제1국 출원일 기준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7. 2. 10.자 한국 출원은 2016. 3. 10.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우선권이 인정된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논문 발표일인 2015. 5. 10.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한다.
반면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지예외 기간의 준수 여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6. 3. 10.부터 1년 이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사안의 한국 출원일(2017. 2. 10.)은 공개일(2015. 5. 10.)부터 이미 12개월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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